제목
양도세 확정신고의 효력 및 예정신고 초과납부세액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예정신고시 초과납부세액은 당연무효에 해당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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