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4조 [ 직접주의 ]
①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
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