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7조 [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