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의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 없고,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를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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