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잘한 일을 칭찬하는 표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돈이나 또한 상장이외에 덧붙여 주는 부상에 한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의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는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보상금은 위 법소정의 비과세소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로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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