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 [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1982ㆍ12ㆍ2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8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80만원초과 10만8천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250만원이하

250만원초과 16만4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50만원이하

350만원초과 26만4천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42만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630만원이하

630만원초과 64만5천원+6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95만1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37만1천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4

1천250만원이하

1천250만원초과 197만1천원+1천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천550만원이하

1천550만원초과 278만1천원+1천5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1

1천900만원이하

1천900만원초과 386만6천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천300만원이하

2천300만원초과 526만6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9

2천900만원이하

2천900만원초과 760만6천원+2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3

3천700만원이하

3천700만원초과 1천104만6천원+3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4천700만원이하

4천700만원초과 1천574만6천원+4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1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237만6천원+6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7ㆍ12ㆍ19>

③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5, 1980ㆍ12ㆍ13>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④

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

삭제<1979ㆍ12ㆍ28>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신설 1978ㆍ12ㆍ5, 1979ㆍ12ㆍ28>

⑦

제3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신설 1978ㆍ12ㆍ5>

⑧

제3항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讓渡所得特別控除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稅額"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12ㆍ31>

1.

제3항제1호 단서의 경우

2.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조정된 경우

⑨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80ㆍ12ㆍ13>

⑩

제8항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