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상장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위 규정의 “대주주”를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주 1인(청구인의 사위 ***)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4 이상(100분의 9.54)을 소유하고 있고, 이 경우 청구인은 위와 같이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위 시행령 상 기타주주라 할 것이므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식 4%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2690심판(2014.01.13)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