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 감액분을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취지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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