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확정전 조정된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귀속됨
요지
자산관리수수료에 중복계상된 익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연도 중에 조정된 수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확정전에 조정된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귀속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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