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동화자산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감액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원고의 회계처리는 고객의 정당한 수수료율 인하요구 수용 등의 사유로 장부에 계상한 수수료를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 감액 및 반환한 것이므로 정당한 회계처리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서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