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미국 영주권자인 형제들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은 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대주주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수와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형제들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쟁점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676심판(2011.06.10)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