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 수수에 의한 기타소득 산정시 추징금을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포할할 수 없음(기각)
요지
뇌물을 수수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따른 부가적인 형벌로써 벌금 및 과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부0854심판(2010.08.10)알선수재를 통하여 실제 얻은 이익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126심판(2010.10.15)뇌물로 수수한 금액은 법원판결로 전액 몰수되었다 하더라고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1676심판(2011.06.10)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구0261심판(2012.03.26)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