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요지
법원의 판결문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의 개정 전 사실관계에 대한 선결정례 등에서 반환되지 아니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의 타당성을 인정해오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340심판(2010.07.19)뇌물 수수에 의한 기타소득 산정시 추징금을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포할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