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로 수수한 금액은 법원판결로 전액 몰수되었다 하더라고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요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몰수처분을 받아 국고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원귀속자에게 적법하게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340심판(2010.07.19)뇌물 수수에 의한 기타소득 산정시 추징금을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포할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