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선수재를 통하여 실제 얻은 이익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금액은 개발사업이나 사업의 기득권 양도 등의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가 아니라 사적인 알선수재를 통하여 직접 받은 금원이며, 법인은 명의상 귀속자이므로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340심판(2010.07.19)뇌물 수수에 의한 기타소득 산정시 추징금을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포할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