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2007.12.31 제목개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01.01 개정)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8 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010.01.01 법률 제9911호 부칙 제1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2010.01.01 개정)
부가가치세(2010.01.01 개정)
개별소비세(2010.01.01 개정)
주세(酒稅)(2010.01.01 개정)
인지세(印紙稅)(2010.01.01 개정)
증권거래세(2010.01.01 개정)
교육세(2010.01.01 개정)
농어촌특별세(2010.01.01 개정)
종합부동산세(2010.01.01 개정)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2010.01.01 개정)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가산금"(加算金)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2010.01.01 개정)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1.01 개정)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를 말한다.(2010.01.01 개정)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2010.01.01 개정)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2010.01.01 개정)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2010.01.01 개정)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2010.01.01 개정)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2010.01.01 개정)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2010.01.01 개정)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2010.01.01 신설)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2010.01.01 신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2010.01.01 신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2010.01.01 개정)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