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품수수액(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2005.5.31. 이전에 발생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5.5.31.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