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례비 명목의 금품수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
요지
반환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당시 이미 소득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