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로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