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발생한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OOO 판례를 구체화 한 것으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151심판(2010.08.31)소득세법 개정 전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