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
요지
뇌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