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
요지
청구인이 사고차량의 정비를 전담하게 하는 조건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