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소득(사례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보아 종소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요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58심판(2007.11.27)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2192심판(2010.10.29)배임수재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중2151심판(2010.08.31)소득세법 개정 전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