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요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4074심판(2011.02.22)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3120심판(2011.11.16)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