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취소)
요지
뇌물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일부 반환한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192심판(2010.10.29)배임수재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2252심판(2011.11.18)상속개시일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국가귀속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