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국가귀속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친일행위자특별법 규정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4074심판(2011.02.22)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