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전인 2009.8.24. 뇌물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192심판(2010.10.29)배임수재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376심판(2012.06.19)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