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1서2662 (2011.11.04)
- 제목
-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지
- 청구인이 쟁점수재금액을 반환하여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5.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692,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22.부터 2006.6.30.경까지 주식회사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중 신OOO으로부터OOO의 제3공장 등에서 교체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가스터빈발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OOO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년에 2억3,000만원(이하 “쟁점수재금액”이라 한다) 및 2006년에 4억원을 받아 OOO법원으로부터 징역형(1년)과 추징금(6억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5.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69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2.28.부터 2008.1.11.까지 쟁점수재금액 등을 모두 반환한 사실이 1심 및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가처분소득이 없으므로 쟁점수재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의 규정에 의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쟁점수재금액은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당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세기한 경과 후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5.31. 신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생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3)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OOO의 비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중 OOO의 상무이사 신OOO과 공모하여 신OOO으로부터 OOO의 제3공장 등에서 교체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가스터빈발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OOO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아래 <표>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5년에 2억3,000만원(쟁점수재금액) 및 2006년 4억원 등 6억3,000만원을 받은 후 OOO 모회사인 OOO산업 감사실의 자체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무렵인 2007.12.28.부터 2008.1.11.까지 위 금원 모두를 신OOO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2009고합122, 2009.7.10.)과 OOO법원(2009노1892, 2009.10.30.)은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년분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2005년 해당분인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범죄일람표
(단위 : 원)
| 순위 | 일 자 | 행 위 | 금 액 | 지급 방법 |
| 1 | 2005.6.22. | OOO의 가스터빈발전기사업 관련하여 OOO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 40,000,000 | 최OOO 명의의 OOO은행 820801-04-*****계좌로 송금 |
| 2 | 2005.7.16. | 30,000,000 | ||
| 3 | 2005.8.30. | 30,000,000 | ||
| 4 | 2005.9.15. | 44,000,000 | ||
| 5 | 2005.10.20. | 36,000,000 | ||
| 6 | 2005.12.1. | 50,000,000 | ||
| 7 | 2006.3.17. | 100,000,000 | OOO 주금납입 계좌 제일 505-10-******로 송금 | |
| 8 | 2006.4.10. | 200,000,000 | OOO계좌 OOO은행 238-035912-13-***로 송금 | |
| 9 | 2006.6.26. | 50,000,000 | OOO 명의의 계좌OOO 611-016761-***로 송금 | |
| 10 | 2006.6.30. | 35,000,000 | ||
| 11 | 2006.6.30. | 15,000,000 | 신OOO의 김OOO에 대한 채권 1,500만원과 상계 | |
| 계 | 630,000,000 |
(2) 청구인은 2007.12.28.부터 2008.1.11.까지 쟁점수재금액 등을 모두 반환한 사실이 아래 1심 및 항소심판결문에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가처분소득이 없으므로 쟁점수재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1심 및 항소심판결문을 제시하여 이를 보면 OOO지방법원(2009고합122, 2009.7.10.)판결문에는 “청구인은 2007.12.28.부터 2008.1.11. 사이에 신OOO으로부터 투자받았던 모든 금원과 주식을 황급히 정리하여 신OOO에에 반환하였던 점”으로, OOO법원(2009노1892, 2009.10.30.) 판결문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받은 금원을 신OOO에게 반환한 점”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쟁점수재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기간과세 제도를 두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이미 성립(2005.12.31.)한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시점에서 경정 등의 청구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수재금액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징역 1년 및 수재금액 상당의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및 이 건 과세이전인 2007.12.28.부터 2008.1.11.까지 쟁점수재금액 등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3120심판(2011.11.16)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328심판(2011.11.15)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3309심판(2011.11.21)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817심판(2012.04.30)뇌물 반환금액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1713심판(2012.06.27)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부1730심판(2012.06.27)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전4094심판(2012.11.01)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4701심판(2012.12.31)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뇌물금액의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4565심판(2012.12.21)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4093심판(2012.12.26)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전달 및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975심판(2013.10.16)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광3814심판(2013.11.04)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3632심판(2013.10.23)수재금액의 일부인 쟁점반환금액을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4970심판(2014.02.07)위법소득을 원귀속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716심판(2014.01.27)알선수재 금품을 발생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5002심판(2014.02.18)뇌물수재금액 중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156심판(2014.03.10)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574심판(2014.03.27)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구1554심판(2014.05.21)배임수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201심판(2014.06.05)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431심판(2014.08.20)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245심판(2014.08.26)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540심판(2014.09.30)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674심판(2014.10.01)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3227심판(2014.10.01)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651심판(2014.10.16)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4289심판(2014.11.17)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4329심판(2014.11.19)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일부 반환한 경우 반환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643심판(2014.11.24)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543심판(2019.06.26)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043심판(2022.11.03)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964심판(2023.05.04)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