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배임수재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OO대학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원귀속자가 아닌 본인의 근무기관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변상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