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재금액의 일부인 쟁점반환금액을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4차례에 걸쳐 추징금과 쟁점반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는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반환금액을 원 귀속자들이 실제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처벌불원서도 원 귀속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형량을 감량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지방법원 판결문에도 청구인이 채용신청인들의 일부와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 귀속자가 쟁점반환금액을 실제 수수하였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재금액 중 일부를 원 귀속자에게 실제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4181심판(2012.12.20)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알선수재금액의 과세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0817심판(2012.04.30)뇌물 반환금액의 기타소득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