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알선수재금액의 과세여부
요지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2632심판(2012.09.17)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부1730심판(2012.06.27)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2943심판(2013.09.12)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법원의 판결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3632심판(2013.10.23)수재금액의 일부인 쟁점반환금액을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201심판(2014.06.05)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