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법원의 판결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손ㅇㅇ 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부를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이 이미 바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4181심판(2012.12.20)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알선수재금액의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448심판(2013.12.31)쟁점금액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384심판(2014.03.11)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201심판(2014.06.05)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