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이 OOO사에 전액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담세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부2943심판(2013.09.12)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법원의 판결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4313심판(2013.02.18)뇌물을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