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을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5,690만원을 선고받았고, 과세 처분일 이전인 09.4월 쟁점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0235심판(2011.02.10)뇌물을 수수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이를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서4448심판(2013.12.31)쟁점금액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384심판(2014.03.11)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