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요지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 중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과 항소심에서 감소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광4199심판(2012.11.20)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부3727심판(2012.10.30)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632심판(2012.09.17)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4118심판(2012.11.21)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4181심판(2012.12.20)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알선수재금액의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4565심판(2012.12.21)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3227심판(2014.10.01)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201심판(2014.06.05)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385심판(2018.06.07)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