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의 일부를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법원에서도 쟁점금액 전액을 ○○○이 횡령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842심판(2015.06.04)쟁점횡령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 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부1730심판(2012.06.27)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0046심판(2008.09.19)횡령금, 선급금의 대여금 전환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및 횡령 미회수액의 대손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