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횡령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 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원에서 이사회결의 등 적법절차 없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임의 인출하여 전 대표이사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일부 이자수익을 전 대표이사가 편취한 것으로 판결한 점, 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이면서 사실상 1인 주주로 근저당권 양도 등을 일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채권금액, 회수방법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청구법인에 양도하였 으므로 가지급금 반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횡령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385심판(2018.06.07)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