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금, 선급금의 대여금 전환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및 횡령 미회수액의 대손여부(기각)
요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385심판(2018.06.07)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