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공무상 표시 무효·배임수재
요지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법인 자금을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자기 또는 제3자인 다른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이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 자금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계열회사 전부가 피고인의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005판례(2000.12.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7도4164
  • 참조판례2007도9318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6994판례(2009.02.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