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 자"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 자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제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업무만을 영위한 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중의 하나인 약속어음 할인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인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 제3조 또는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의2, 제3조의2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이 경우에도 그 어음은 1년 범위 내에서 재무부장관 내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 기간은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정한 것이어야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5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3조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3조의2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
  • 단기금융업법 제3조
  • 단기금융업법 제2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551판례(1996.09.0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962판례(1998.02.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088판례(1999.07.09)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23판례(2000.03.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282판례(1998.12.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갈미수·협박)·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단기금융업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단기금융업법위반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355판례(2000.04.2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단기금융업)·상호신용금고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