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갈미수·협박)·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단기금융업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단기금융업법위반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요지
[1] 단기금융업의 대상인 어음의 만기를 얼마 이내로 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기동적,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에서 어음의 만기를 1년 이내로 대강의 범위를 정한 후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이 부령의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속·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헌법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2]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만기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위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위 법률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제7조의 공문서의 종류 중 공고문서(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의 형태로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가 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위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재무부장관이 단기금융업의 대상인 어음의 만기를 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이상 재무부장관의 인가 없이 단기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 [3]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4]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수표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위 어음·수표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5]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 당사자가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위 교부만에 의하여는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가 결제되었을 때 비로소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6]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수수함에 의하여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이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산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095판례(1997.07.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408판례(1993.07.27)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609판례(1997.12.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다43848판례(1992.06.23)수표금
  • 참조판례대법원 94다20709판례(1994.11.22)수표금등
  • 참조판례대법원 95다25060판례(1996.11.08)공사대금
  • 참조판례대법원 97다126, 133판례(1997.03.28)공사대금·손해배상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723판례(1983.11.08)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501판례(1986.10.14)사기·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904판례(1997.02.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