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등
요지
가.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은 자가 할인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된 배서를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그 어음의 액면금 상당이 아닌 그 지급한 할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취득의 대가로 할인금을 지급한 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할인, 취득한 결정적인 원인이 배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면,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지급하고 어음 등을 취득한 때에 이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였고, 그 경우 손해액은 어음 등의 액면액이 아니라 그 어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다. 다. 통상 어음할인이라 함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은행 등 금융업자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은행 등이 어음금액으로부터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수여하는 거래를 말하므로(일람출급성인 수표의 경우에도 만기가 없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성립할 수 없으나, 특정 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수표할인은 가능하다), 액면금 전액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할인의 성질이나 거래관행에 어긋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