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가.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은 자가 할인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그 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이 아닌, 그 지급한 할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취득의 대가로 할인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한 자가 배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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