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약속어음 수취인 명의의 배서가 그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서 어음 소지인으로서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 등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만 피위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피용자에 의하여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하여 그 소지인이 된 자의 피위조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소멸시효가 그의 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 어음금청구소송에서 발행인을 위해 보조참가한 피위조자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할 때에 늦어도 배서 위조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