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문중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구절은 그 구체적인 사무가 피용자의 직무의 집행행위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사무집행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피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유이하여 그 범위내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