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업무상횡령
요지
가. 위조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교부하는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금원대여가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088판례(1983.04.26)사기,공문서위조,공인위조(변경:공문서위조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뇌물수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461판례(1985.03.12)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