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공문서위조,공인위조(변경:공문서위조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뇌물수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바는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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