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등피고사건
요지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피해실질금액과는 다른 것으로 편취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자체를 의미하며 편취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하여 그 가액을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도1370판례(1978.07.25)범죄단체조직등ㆍ상습사기ㆍ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1902집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