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범죄단체조직등ㆍ상습사기ㆍ외국환관리법위반
요지
편취의 방법으로(일종의 미끼) 약간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한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원심에서 명백히 한 이상 이 점이 양형에도 참작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사기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률상이나 양형상 원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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