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5조 [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